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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ICT규제 샌드박스 상정까지 최장 3년…제도개선 필요"

등록 2022.09.26 11:04:49수정 2022.09.26 12: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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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승인 이후 사후조치 등 내실있는 제도관리 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완주 무소속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07.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완주 무소속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07.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심의를 받기 위한 상정 기간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규제 특례 승인까지 무려 3년에 가까운 기간이 소요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무소석 의원은 규제 샌드박스 승인까지 최장 1117일이 소요된 사실을 거론하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속 행정특례를 주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26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신산업 시도가 가능토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다.

박 의원은 심의 상정 기간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개선점으로 제기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 소관부처 검토기간은 30일 이내로 규정돼있지만, 심의를 받기 위해 상정해야 하는 기간은 별도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승인까지 최장 3년에 가까운 시일이 소요됐고,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속 행정특례를 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고도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과제가 총 42건으로 전체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투자유치 실패, 제품개발의 어려움 등 기업내부사정으로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과제도 10건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규제샌드박스 특례 심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심의대상자,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특례승인 이후 사업화 여부 및 사후관리는 이뤄지지 않아 실제 사업화율이 떨어져 ‘혁신의 실험장'이라는 제도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50여 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총 23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56건의 규제특례(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중 98건은 시장에 출시됐고 58건의 규제개선이 적용돼 지난 3년간 총매출 906억 원, 신규고용 2576명, 투자유치 1705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박 의원은 “규제샌드박스가 제도 취지에 맞게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심의 상정 기간을 규정해야 한다”며 “특례 승인 이후 사후 조치 등 내실있는 제도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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