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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사망 사건, '치사' 아닌 '살인' 적용…대검 우수사례 선정

등록 2022.09.26 09:47:01수정 2022.09.26 10: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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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사 혐의 송치…강간 등 살인 의율

대검 "보완수사로 고의 입증해 법리 적용"

방역수칙 위반 노마스크 예배로 3명 사망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유죄 선고 첫 사례

[서울=뉴시스]대검찰청. 2022.08.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검찰청.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인하대 성폭행 추락'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한 '치사'(살인의 고의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하는 죄명) 대신 '살인'을 적용한 것이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26일 대검찰청은 8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 수사 등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은 지난 7월15일 대학생이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를 창 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 사건이다.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했다.

구미옥 부장검사와 이주희 부부장검사, 도용민·유소영 검사 등 전담수사팀은 다각적인 보완수사와 치밀한 법리 적용을 통해 피의자의 살인 고의 입증 후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전담수사팀은 현장조사 2회, 법의학 감정, CCTV 등 감정, 차량 블랙박스 확보, 디지털 증거 분석 등 적극적 보완 수사 및 유사 사안과 판례 분석 등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검사 후 결과가 알려지기 전 요양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실내 예배를 진행해 10명이 감염되고 3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유죄를 처음으로 이끌어낸 사건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과학적 수사 등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과 피해자의 코로나19 감염 및 사망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형사처벌을 이끌어 낸 최초의 사례를 만들었다.

기소 당시에는 황우진 부장검사와 박은혜 검사가 사건을 맡았고, 황 부장검사의 인사이동으로 조용후 부장검사가 선고 당시까지 사건을 맡았다.

대검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여 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1심에서 1명은 실형, 1명은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요양원 내 CCTV 화질 개선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설교가 진행된 것을 조사하고, 피해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의사 자문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과 감염 및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 성착취물 1000여개 제작·유포 혐의 사건에서 증거물을 분석하고 보완수사 요구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추가로 확인하고 피해 영상물 삭제 등 피해자를 보호한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강정영 부장검사와 정성욱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주변을 축구장 10배 넓이로 벌채 후 지반평탄화 작업을 하여 무단 형질변경한 혐의를 받는 개발업자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증거위조 등 범행을 추가 인지한 신재홍 부장검사와 장태원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김봉준 부장검사와 양서원 검사가 불구속 송치된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해 입은 사실 추가 규명 등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 2명을 직접 구속하고, 준강간으로 허위 신고한 무고 사실을 밝혀 인지한 사례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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