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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 스캐너 입찰 담합 3개사 적발…과징금 2.3억

등록 2022.09.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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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예정자·투찰가 등 미리 정해둬

유찰 우려에 들러리 참여 요청하기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내 은행이 실시한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 분류 솔루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3곳이 적발됐다. 이들은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정해두고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나루데이타와 태화이노베이션, 센트럴인사이트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해당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나루데이타와 태화이노베이션은 2016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민은행, IBK시스템,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금융티아이 등 6개 금융사가 실시한 9건의 고속스캐너·솔루션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솔루션의 수요처는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기관으로 제한된다.

당시 시장 내 사업자는 나루데이타와 태화이노베이션 2곳밖에 없었고, 양사는 출혈 경쟁을 피하고자 번갈아 가면서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태화이노베이션의 경우 2019년 6월 우리은행이 발주한 고속스캐너 구매 입찰에서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자 평소에 친분이 있던 센트럴인사이트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기존 솔루션과의 호환성 문제로 인해 사실상 수주할 수 있는 업체가 태화이노베이션뿐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태화이노베이션은 2017년 10월께 나루데이타와의 담합을 통해 해당 계약을 따낸 바 있다.

공정위는 "사실상 입찰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자가 담합함으로써 경쟁입찰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됐다"며 "이번 조치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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