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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중기부 산하 公기관, 절반 이상이 장애인 '단기 계약직' 채용

등록 2022.09.26 10:45:49수정 2022.09.26 11: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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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민주당 의원실 자료…총 44개 기관 조사

16개 기관, 장애인 90% 이상 인턴·계약직 채용

7곳은 재직 중 장애인 50% 이상이 인턴·계약직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절반 이상이 장애인 근로자의 50% 이상을 인턴이나 계약직 등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따른 의무 고용률을 표면적으로만 충족한 '꼼수 채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44개 공공기관 중 25개 기관은 지난해 장애인 근로자 중 50% 이상을 인턴 또는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장애인 근로자의 90% 이상을 인턴·계약직으로 고용한 기관은 16개였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신규 채용한 129명의 장애인 중 118명(91.4%)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49명 중 47명(95.9%)을 인턴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특히 장애인 신규 채용자 전원을 인턴 또는 계약직으로 뽑은 곳은 한국전기안전공사(25명), 코트라(32명), 기술보증기금(16명), 한전 KDN(14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명)을 포함한 총 14개 기관이다.

아울러 재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 중 인턴·계약직 비율이 절반 이상인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은 지난해 기준 7곳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얻도록 특정 비율 이상은 장애인을 채용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 올해는 3.6%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공공기관이 장애인 근로자를 직장 체험형 인턴이나 대체 인력 등으로 채용하며 고용 의무 숫자만을 채운 것으로 확인돼 제도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일영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표면적으로만 충족하고자 인턴·계약직으로만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 기회를 부여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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