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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년간 내부회계관리제 위반 48건 과태료 부과

등록 2022.09.26 12:00:00수정 2022.09.26 13: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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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회계관리 위반 97건 적발

증선위 48건에 최대 1500만원 과태료

금융당국, 2년간 내부회계관리제 위반 48건 과태료 부과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당국이 2년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97건 중 48건에 과태료 최대 15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2019~2020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 실태를 점검해 위반사례 97건 중 48건에 대해 300~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회사, 회사대표자, 감사,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회사 58건, 대표자·감사 28건, 감사인 11건 등 97건을 적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19일 이중 회사 19건, 대표자·감사 18건, 감사인 11건 등 48건에 300~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의결했다.

2019회계연도와 2020회계연도의 총 위반건수는 각각 41건, 56건으로 이전 4년 위반 평균(약 40.5건)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검증절차 강화, 코로나19 등에 영향으로 풀이된다.

회사유형별로 보면 위반회사 58개사 중 주권상장법인은 7곳이며 나머지는 모두 비상장법인(51곳)으로 집계됐다.

비상장법인은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숙지 미흡, 열악한 재무 상태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의무 위반이 다수 발생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의 당해연도 감사의견 거절은 38개사로 66%를 차지했다.

대표자·감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평가의무 위반은 28건으로 단순 착오 등의 법규숙지 미흡, 회생절차 진행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회계법인 유형별로 보면 위반 감사인 11개사 중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회계법인은 2개사이고 나머지 9사는 비상장사만 감사 가능한 일반회계법인으로 나타났다.

위반 대부분 감사인이 단순 착오했거나 감사의견거절 표명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표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함에 따라 발생했다.

금감원은 "최근 대규모 횡령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법규위반 점검, 감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강화된 공시서식 개발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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