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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64조원, 역대 두 번째…주식 신고 12.9조 증가

등록 2022.09.26 12:00:00수정 2022.09.26 13: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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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 발표

개인신고액 138% 급증…주식계좌 증가 영향

해외 주식계좌 40~50대 70.8%…대부분 차지

최근 10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10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이 역대 두 번째 규모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 인원은 3924명, 신고 금액은 64조원이었다. 신고 인원은 전년 대비 794명(25.4%), 신고 금액은 5조원(8.5%) 증가했다.

올해 신고 금액은 2018년(66조4000억원)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역대 해외금융게좌 신고 금액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특히 개인 신고 인원과 금액이 1년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신고자는 올해 3177명이 22조4000억원을 신고해 전년도 대비 인원은 792명(33%), 금액은 13조원(138%) 급증했다.

법인 신고자는 747곳이 41조6000억원을 신고해 전년도 대비 법인 수는 2개 줄어 변동이 거의 없었고, 금액만 8조원(-16%) 감소했다.

특히 개인의 경우 올해 신고자 3177명 중 예·적금계좌 신고인원은 1801명, 금액은 4조3000억원으로 지난해(신고인원 1636명, 신고금액 4조7000억원)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주식계좌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1621명, 금액은 15조8000억원으로, 전년도(신고인원 977명, 신고금액 2조9000억원) 대비 인원은 644명(66%), 금액은 12조9000억원(445%) 폭증했다.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증가 추이 (자료=국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증가 추이 (자료=국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주식 시장 호황에 따른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증가에 따른 주식 취득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했다.

예·적금계좌 개인 신고자 1801명을 연령별로 보면 50대 579명(32.1%), 60대 487명(27.0%)으로 50~60대가 전체 59.1%를 차지했다. 이어 40대 340명(18.9%), 70대 이상 248명(13.8%), 30대 110명(6.1%), 20대 30명(1.7%), 10대 이하 7명(0.4%)순이었다.

예·적금계좌 신고 금액은 4조3072억원으로 10대 이하 36억원(0.1%), 20대 833억원(1.9%), 30대 1893억원(4.4%), 40대 6957억원(16.2%), 50대 1조1666억원(27.1%), 60대 1조1449억원(26.6%), 70대 이상 1조237억원(23.7%)이었다.

주식계좌 개인 신고자 1621명의 경우 40대 669명(41.3%), 50대 478명(29.5%)으로 40~50대 비중이 전체 70.8%였다. 이어 30대 259명(16%), 60대 157명(9.7%), 70대 이상 30명(1.8%), 20대 22명(1.4%), 10대 이하 6명(0.3%)순이었다.

주식계좌 신고 금액은 15조8383억원으로 10대 이하 177억원(0.1%), 20대 356억원(0.2%), 30대 4544억원(2.9%), 40대 12조1145억원(76.5%), 50대 2조5591억원(16.2%), 60대 5549억원(3.5%), 70대 이상 1020억원(0.6%)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자산 신고계좌 소재지국은 총 141개국이었으며, 미국이 26조8000억원(41.9%)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10조8000억원(16.9%)으로 뒤를 이었다. 2개국 비중은 전체 58.8%였다.

이어 싱가포르(2조7000억원, 4.2%), 홍콩(2조6000억원, 4.1%), 영국(2조6000억원, 4.1%), 말레이시아(1조8000억원, 2.8%), 아랍에미리트(1조6000억원, 2.5%), 중국(1조5000억원, 2.3%), 대만(1조5000억원, 2.3%), 베트남(1조3000억원, 2%) 순이었다.

2022년 해외금융 신고자산 보유 상위 10개 국가. (자료=국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2022년 해외금융 신고자산 보유 상위 10개 국가. (자료=국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뿐만 아니라 미신고 금액의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을 엄정 집행할 예정이다.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 기한 내에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을 경우 미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을 함께 부과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2011년 첫 신고 이후 올해 6월말까지 계좌 미신고자 579명에 대해 과태료 2043억원을 부과했으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80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다만 신고기한 이후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해 수정 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20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상담센터(126번)나 홈택스, 방문·전화·우편으로 제보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뿐만 아니라 미신고 금액의 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도 실시한다"며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신고 의무자는 해외계좌뿐만 아니라 관련 소득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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