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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도입 후 공보의 감소…손 놓은 복지부"

등록 2022.09.26 10:53:40수정 2022.09.26 11: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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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46.6%↓

군필자 신입생 증가로 의학계열 징병대상자 줄어

김원이 국회의원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추진해야"

[목포=뉴시스] 김원이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김원이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의료취약지에서 주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의료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중보건의는 의사가 군복무 대신 시·군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병역제도로 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아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중보건의 신규 편입자는 의전원 졸업생이 나오기 이전인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46.6%(914명) 감소했다.

특히 치과·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같은 기간 1278명에서 511명으로 무려 60%(767명)나 급감했다. 공보의 수가 절반 넘게 감소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을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제도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의전원에는 군필자 신입생이 대거 입학하면서 의학계열 징병대상이 절대적으로 감소했다.  또 의과대학 여학생 비중의 지속 증가도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치료감호소나 질병관리청 등 중앙배치 인원이 늘면서 전국의 시·도에 배치된 인력이 감소했다. 지난 2018년 3417명에서 올해 3235명으로 5.3%(182명) 줄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경우 2018년 643명에서 2022년 612명으로 31명이 감소했으며, 경기 27명, 전북 25명, 경북 23명, 충남 21명, 경남 20명 등이 줄어들었다.

문제는 공중보건의 감소로 지방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를 해결할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못하면서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법안과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의료계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김원이 의원은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국민은 지방 의료취약지의 주민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인데도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면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불균형을 해결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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