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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첫 지급에 2만8000여명 혜택…평균 167만원

등록 2022.09.26 11:34:17수정 2022.09.26 12: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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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산림청장, 11월 지급 앞두고 브리핑서 '산림 공익가치' 강조

0.5㏊ 미만 소규모 임가 정액으로 120만원 지급

남 "임가 소득향상·지역 임산촌 활기, 국민에 혜택 돌아갈 것"

[대전=뉴시스] 26일 남성현 산림청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직불급 첫 지급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대전=뉴시스] 26일 남성현 산림청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직불급 첫 지급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올해 첫 도입돼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의 수혜자는 2만 8000여명이며 1인 평균 167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직불제 시행 첫해를 맞아 브리핑을 갖고 "임업인 약 2만 8000명 수혜와 이를 통한 임가소득 4.5% 상승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직불제법)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 고품질 임산물 공급 및 산림의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키 위해 지난해 11월 30일 제정됐다. 시행은 다음달 1일부터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올해 첫 임업직불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512억원을 편성하고 지난 7월 한달간 신청(2만여 명)을 받은 뒤 자격요건 등을 검증하는 한편, 누락자 예방을 위해 지난 7일부터 10월 7일까지 추가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소규모임가직불금은 1792건에 613㏊, 면적직불금 1만 9007건에 4만7849㏊, 육림업직불금은 931건에 1만 3259㏊가 접수됐다.

산림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격요건과 소득수준 등 심사를 거쳐 2만 8000여명에 직불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급 평균 금액은 167만원이다.

0.1~0.5㏊의 소규모임가의 경우 정액으로 1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임산물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은 산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받게 된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해야 하며 나무의 그루 수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 밤, 산양삼 등의 임산물을 생산할 때 농약과 비료를 적정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유해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과 유통·가격안정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토양과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남성현 청장은 "임업인이 산림을 잘 가꾸고 보호해 온실가스 흡수·저장, 깨끗한 공기 제공 등 약 221조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정작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별도의 보상도 없는 실정이었다"며 "이로 올해 처음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보호 규제에 따른 보상으로 임업인에게 자격요건을 심사해 직불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제도취지에 대해 소개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임업직불금은 밤, 산양삼 등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면적직불금)과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으로 구성된다.

직불금 대상은 지난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며 국·공유림과 산지전용지, 개발예정지 등 산림경영에 부적합한 산지는 제외된다.

임업인들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3700만원 미만), 농촌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남 청장은 "지급단가는 임업의 생산성(밭의 70%)을 고려해 유사 분야인 농업의 농업진흥지역 밖 밭농업 단가의 70% 수준으로 책정했다"면서 "올바른 지급과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한 사항과 의무적으로 준수할 사항에 대해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실태도 조사하게 된다.

의무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직불금 지급액이 10∼40% 감액되고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록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남 청장은 "임업인 소득안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농·산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결국 잘 가꿔 보존하고 품질 높은 임산물을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면 그 혜택은 다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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