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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에서 방화까지…병원 내 폭행 5년간 9623건

등록 2022.09.26 11:04:23수정 2022.09.26 12: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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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 73.1% 차지, 상해·협박·방화도 다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김원이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김원이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용인 응급실 흉기사건, 부산대병원 방화 등 올해 들어 응급실 내 폭력사건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사건이 1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범죄는 총 9623건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000건 정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 내 범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527건 ▲2018년 2237건 ▲2019년 2223건 ▲2020년 1944건 ▲2021년 1692건이 발생했다. 2020~2021년은 코로나19로 보호자 및 일반인의 병원 출입이 제한되면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범죄 유형은 폭행 7037건(73.1%)이 가장 많았고 상해 1888건(19.6%), 협박 698건(7.3%), 방화 65건(0.7%)가 그 뒤를 이었다. 폭행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사람이 다치거나 장해를 입는 등의 상해도 전체의 20% 가까이 차지하고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화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형법상 상해·폭행·협박·방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응급의료법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의 특성을 반영해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고 있다. 응급실의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등을 예방하고 종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를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로 명시하고 있어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 등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을 찾아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진을 위협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을 추가해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주취 폭력자의 경우 형법상의 심신장애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노력이 있었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응급실 폭력사건의 예방과 대응강화를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며,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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