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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영빈관 신축·예타 면제' 공세…"기재부, 자료제출 의무"

등록 2022.09.26 1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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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 기재위서 자료제출 요구권 강조

한병도 "비공개 필요성 없어져…실익 없다"

양경숙 "대통령실 이전 496억원 내역 공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2022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2022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영빈관 신축 계획을 철회한 가운데 야당은 26일 정부에 영빈관 예산안 편성 배경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이유 등 세부사항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계획을 철회한 만큼 정부가 안보 등을 이유로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빈관 예산과 예타 면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 대통령 부속시설은 보안시설에 해당한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영빈관이 '국방부 훈령'상 '국가 중요시설 지정 및 방어 훈령', '공공기관 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 중요시설로 규정돼 관련 예산안과 예타 면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 의원은 "정보공개법 조항은 국회 자료 제출요구권을 거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기재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공개법 절차에 따라 자연인인 국민의 지위에서 예타 면제 요구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게 아니다.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보공개법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기재부는 자료제출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하더라도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공개 대상으로 하게 돼 있다. 얼마 전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 계획을 공식 철회했다. 더 이상 비공개라는 실익이 없다는 것"이라며 "자료제출이 계속 안 된다면 위원회 의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예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상임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의결하면 예비비 사용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총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국민도 모르고 국회도 모른다"며 "지금까지 예비비 496억원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쓰여졌는지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대통령실은 비서실과 안보실 등을 합해 12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지난해 기준으로 약 2000억원 정도의 국민 혈세를 쓰는 국가 공공기관"이라며 "비밀조직이나 지하조직처럼 어떤 자료도 내놓지 않고 국감과 예산 심사를 받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영빈관 신축도 878억원을 예산안으로 제출했는데, 예타를 여러 이유로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와 편성 이유를 대라고 했는데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지난 8월 갑자기 예산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 연유와 경과를 자료로 제출하라 해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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