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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93%가 외국인…불법공매도 형사처벌 '전무'

등록 2022.09.26 1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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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 조치 현황. (자료=황운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 조치 현황. (자료=황운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2010년 이후 국내 증시에서 벌어진 무차입공매도의 93%가 외국인의 의한 것이며 불법 공매도로 인한 형사 처벌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공매도 127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119건, 국내기관은 8건으로 외국인이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불법 공매도 적발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 2건 ▲2012년 12건 ▲2013년 5건 ▲2014년 15건 ▲2015년 18건 ▲2016년 21건 ▲2017년 13건 ▲2018년 5건 ▲2019년 10건 ▲2020년 4건 ▲2021년 14건 ▲2022년 6월까지 8건 등이다.

금융당국의 조치를 살펴보면 127건 중 7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고 56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만 취했으며 형사처벌은 없었다.

71건의 과태료 처분도 과태료 총액이 115억5350만원으로 1건당 평균 1억6000만원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황 의원은 "금융당국이 주의 조치만 취하거나 적발 금액에 비해 매우 낮은 과태료 처분만 취한 것은 불법 공매도를 사실상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공매도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등 주식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해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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