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신당역 사건 못 막아 송구…10월까지 스토킹 전수조사"

등록 2022.09.26 12:00:00수정 2022.09.26 13:17: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불송치 포함 기존 400여 사건 조사해 조치키로

스토킹 수사역량 강화…잠정조치·영장 청구 적극

"반의사불벌죄 삭제, 위치추적 실질화 제도개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2호선 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희생자 추모 장소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022.09.2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2호선 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희생자 추모 장소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022.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유감을 표하면서 다음달까지 기존 스토킹 관련 사건들에 대한 정밀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결과적으로 사건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청장으로서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재발방지책으로는 "오는 10월18일까지 전체 사건들을 다시 한번 정밀 점검하고자 한다"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불송치한 사건의 위험성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보겠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청이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스토킹 관련 사건은 불송치를 포함해 400여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위험성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스마트워치,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도 보다 적극적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토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청 여성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일선 수사 지휘를 보다 체계화하고,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선 수사팀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일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가 참여 폭도 넓히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9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국 관련 일선 경찰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9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국 관련 일선 경찰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email protected]



김 청장은 안전조치에 효과적인 스마트워치나 지능형 CCTV 활용을 고도화하고,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스토킹 피의장에 대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 청구도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 경고장(1호) ▲접근금지(2·3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청장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고,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실질화한다든지 제도 개선도 병행해서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