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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재소환도 검토…"종합적인 수사 상황서 판단"

등록 2022.09.26 12:00:00수정 2022.09.26 13: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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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성 접대 의혹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 증거인멸교사와 무고 혐의는 수사 중

"배우 이상보, 모발 검사 나오면 종합적 판단"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에 불송치 결론을 내리고 증거인멸교사와 무고 등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재소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를 재소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재소환)도 종합적인 검토 속에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지난 2013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이 전 대표 성 접대 의혹이 사실인 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이 전 대표에게 남은 의혹은 증거인멸교사 및 무고 의혹 고발 사건이다.

증거인멸교사는 지난해 12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무마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폭로 당사자인 장모씨를 만나 7억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이다.

또 무고는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를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하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 종결 시점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 청장은 "(이 전 대표) 17일에 조사한 내용 분석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라는 시점 못 박기는 어렵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배우 이상보씨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모발과 향정 부분 두 가지 의뢰를 했다"며 "향정은 소변검사인데 결과가 나왔으나 무엇을 복용했는지 처방전이나 구체적인 것들을 수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발 부분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며 "모발 결과까지 나오면 두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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