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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장 지명' 이배용, 국회 지적에도 고액 강연

등록 2022.09.26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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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돼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시절 고액강연 구설

국감에서도 지적…이후에 내규 위반 20건

[서울=뉴시스] 지난 2015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업무보고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2015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업무보고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09.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배용 초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 지명자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시절 고액 강연료 논란으로 국회 지적을 받고도 다시 내규를 벗어난 고액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뉴시스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실이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살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한중연 원장 시절인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97회 외부강연에 나섰고, 이 중 내규에 제시된 상한 금액을 초과한 것은 28회(28.9%)다.

당시 한중연은 내규 '교직원행동강령규정'을 통해 원장의 외부 강연료 상한선을 1시간에 40만원, 1시간을 넘는 강연은 최대 70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전 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 대구시교육청이 요청한 '한국학, 미래를 향해 영감을 불어넣다'는 주제의 강연으로 2시간10분 강연에 150만원을 받았다.

2014년에도 같은 교육청에서 같은 주제로 1시간30분의 강연에 나서 70만원을 받았는데, 이듬해 강연에서는 40분을 더 썼지만 강연료는 80만원을 더 받아갔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14년과 2016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이 같은 고액 강연료 문제를 지적 받은 바 있다.

도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10월 국정감사 지적 이후 이 전 원장은 65회의 추가 외부 강연에 나섰는데 이 중 30.8%인 20회의 강연에서 내규를 초과한 고액 강연료를 받았다.

이 전 원장은 2015년 4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1시간40분의 강연을 하고 12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를 비롯해 국회 지적 이후 이 전 원장이 100만원이 넘는 강연료를 받은 사례는 20회 중 13회에 이른다.

이 전 원장은 한중연이 주최한 내부 행사 강연 5차례에 대해서도 강연료 총 150만원을 받아갔다.

도 의원은 "통상 기관장이 내부행사에서 강연할 경우 별도로 수당을 받지 않지만, 이 전 원장은 연구원이 외부에서 진행한 강연에서도 수당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정부 산하 기관장으로서 국회 지적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해석된다"며 "향후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교위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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