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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대우조선, '한식구'까지 남은 절차는?…해외 심사 무난 관측도

등록 2022.09.27 05:00:00수정 2022.09.27 06: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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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만간 기업결합 심사 착수할 듯

임의적 사전 심사 제도 등 활용 가능성도

EU집행위, 현대重-대우조선 결합에 반대

LNG 운반선 시장 독점 문제 들며 딴죽

"매출 등 현대重과 비교 불가…상황 달라"

[서울=뉴시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이중연료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이중연료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그룹에 팔기로 결정하면서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에도 눈길이 간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반대에 따라 무산됐던 탓이다.

다만 이번 M&A의 경우 과거 현대중공업 사례보다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는 점에서 해외 심사 문턱을 넘기 수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공정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주식 취득과 관련해 접수된 기업결합 신고서는 없다"며 "만약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당연히 공정위에도 심사 요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받게 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과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심사에 나서게 된다.

다만 구속력 있는 투자합의서(MOU)만 체결한 단계에서도 '임의적 사전 심사 제도'를 활용해 심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는 주식 취득 관련 계약을 맺기 전 미리 기업결합과 관련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은 이날 2조원의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임의적 사전 심사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하자는 차원에서 임의적 사전 심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며 "이는 계약 당사자 재량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9.26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9.262.  [email protected]



심사가 시작되면 공정위는 M&A에 따른 시장 독과점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경쟁사, 수요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거나 입찰 자료와 공급 능력 등에 대한 경제 분석이 이뤄지게 된다.

심사 과정에서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사안이 발견된다면 해당 기업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통상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자료 보정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을 수도 있다. 여기에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실제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의 경우 2019년 7월1일 신고서를 접수받은 이후 2년 넘게 심사가 이어졌다. 6개국에서 심사를 받았고, 결국 올해 초 EU 집행위의 금지 결정으로 공정위의 심사 절차도 종료된 바 있다.

당시 문제가 됐던 사안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과점과 관련된 것이었다. 2016~2020년 수주환산톤수(CGT) 기준 현대중공업(40.1%)과 대우조선해양(21.0%)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61.1%에 달했기 때문이다.

EU 집행위는 해당 M&A가 사실상 시장 독점이라고 봤다. 시장 경쟁을 저해하면 선박 가격이 오를 것이고, 이는 LNG 운임에도 영향을 줘 결국 LNG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M&A 심사에서는 이와 같은 독과점 논란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조선업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당 국가에 기업결합 심사를 받게 될 텐데 현재까지 관련 매출이 겹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계 1위 조선사이고 경쟁사이기도 했던 현대중공업과의 결합과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M&A를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던 만큼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회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여기서는 신고면제 범위 확대, 간이 신고·심사 범위 확대, 자진 시정 방안 제출 제도 도입 등을 논의하는 중이다.

공정위는 TF 논의와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올해 안으로 기업결합 법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신고가 언제 이뤄질지는 알 수 없지만, 접수된다면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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