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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틀에 녹음기 설치했던 스토커, 이번엔 담 넘다 체포

등록 2022.09.26 14:45:28수정 2022.09.26 15: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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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집 창틀에 녹음기 설치...5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

22일 월담하다 현행범 체포...영장 기각에 '유치장 유치' 잠정조치 신청

창틀에 녹음기 설치했던 스토커, 이번엔 담 넘다 체포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헤어진 연인 집 창틀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이번에는 월담을 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2일 2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그는 22일 오후 11시10분께 전 여자친구 B씨의 집 담벼락을 넘어 침입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주민이 월담하려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5월 지난 2주 동안 매일 B씨의 찾아가 문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집 창틀에 휴대전화 공기계와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서면 경고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상 접근금지 등을 규정한 잠정조치 1·2·3호 처분을 받았으나 4개월 만에 주거 침입을 시도한 셈이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장과 함께 유치장 유치(4호)까지 포함해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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