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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식] 기장군,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008원 결정 등

등록 2022.09.26 14: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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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기장군청 전경. (사진=기장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기장군청 전경. (사진=기장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 기장군은 기장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3년 기장군 생활임금액을 1만1008원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기장군 생활임금액 1만484원보다 524원(5.0%) 늘어난 금액으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388원(14.43%) 높은 수준이다

기장군 생활임금액 적용대상은 군 및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기장군도시관리공단)과 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이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자와 임금총액이 생활임금 기준을 상회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영구, 지방세 징수 및 운영실적 평가 '최우수'
[부산=뉴시스] 부산 수영구청. (사진=수영구 제공)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 수영구청. (사진=수영구 제공)[email protected]


부산 수영구는 부산시가 실시한  2022년도 ‘지방세 징수 및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구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16개 자치구·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방세 징수율 제고노력,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 현안업무 추진성과, 우수사례 등에 대한 평가로 이뤄졌다.

특히 수영구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에서 올해 징수실적이 우수하고 과오납금 억제 및 취약분야 일제조사 등에서 뛰어난 실적을 올렸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처로 전국최초  '개별주택가격 카톡알리미 운영', 전자책 형태의 '지방세 안내책자' 등 납세자 중심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우수시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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