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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렁한 청바지 입고 운전하면 최대 760만원 과태료

등록 2022.09.26 17:33:56수정 2022.09.26 1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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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교통 법규, 차량 조작 방해할 수 있는 의류 제한

위반 시 최대 760만 원의 과태료·면허 정지 처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 영국에서는 페달 조작을 방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복장을 입고 운전을 하다 적발될 시 최대 76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2022.09.2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영국에서는 페달 조작을 방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복장을 입고 운전을 하다 적발될 시 최대 76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2022.09.2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희준 인턴 기자 = 영국의 운전자는 운전을 위한 적합한 복장을 갖춰야만 한다. 만약 운전자가 헐렁한 청바지나 드레스 등을 입고 운전을 하다 적발될 시엔 최대 76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영국의 더 선은 25일(현지시간), 가을 영국 교통 법규 개편 이후 영국 운전자들이 무심코 어길 수 있는 복장 규정을 소개했다.

영국 교통 법규 제97조에 의하면 운전자들은 적절한 차량 조작을 방해할 수 있는 긴 드레스, 헐렁한 청바지, 하이힐, 샌들 등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영국 교통부에 의하면 이러한 모든 의류는 브레이크와 액셀 페달에 끼어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교통부가 예시를 든 최소한의 기준치는 페달에 끼일 염려가 없는 품이 넉넉하지 않은 하의와 밑창 두께가 10㎜ 이상인 편안한 신발이다.

해당 법규를 어겼을 시 운전자는 최소 100파운드(약 15만원)에서부터 최대 5000파운드(약 760만원)의 벌금과 더불어 면허를 정지당할 수 있다. 영국의 한 보험사 관계자는 부적절한 의류 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다른 일반적인 사고보다 보험료 책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운전 복장에 관한 규정은 영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9년 일본 경찰은 발목까지 길게 늘어진 승려복을 입고 운전을 한 스님에게 6천 엔(약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종교계의 뭇매를 맞고 과태료를 취소하기도 했다. 일본은 15개 현에 한해서 운전 시 복장 규정이 존재하며 기모노나 승려복 등을 입고 운전을 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의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복장에 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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