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코로나 대출만기, 최대 3년간 추가 연장…"새출발기금도 출격"

등록 2022.09.27 08:00:00수정 2022.09.27 08:07: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내달 금융권 자율협약 방식으로 전환"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 반복신청 가능"

"상환유예,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이후 정상상환"

"금융사와 1대1 상담…상환계획 마련해야"

코로나 대출만기, 최대 3년간 추가 연장…"새출발기금도 출격"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각각 3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위기가 닥친 가운데 당초 예정대로 지원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 정부 주도의 일괄적인 연장이 아니라, 금융권 자율협약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 장기화 우려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4월부터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재연장했다. 이를 통해 전 금융권은 올해 6월 말까지 362조4000억원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으며 현재 141조원, 57만명의 차주가 조치를 이용 중이다. 만기연장 124조7000억원, 원금유예 12조1000억원, 이자유예 4조6000억원 등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영업회복이 미진한 가운데, 당초 예정대로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경제적 충격일 뿐 아니라 금융권 부실 전이로 인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온전한 회복을 위해 충분한 위기대응시간을 부여해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협약 전환…최대 3년간 만기연장 추가지원"

따라서 정부·금감원과 금융권은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자율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을 추가지원키로 했다.

금융권은 만기연장 차주들이 만기연장 여부나 내입·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3년이란 기간은 새출발기금 신청접수 기간과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금처럼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국장은 "그간 금융회사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만기를 연장했고, 이번에도 구체적인 만기연장 기간은 금융사와 차주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다만 반복적 만기연장이 가능한 만큼 연체 등 거절사유가 없으면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 신청시 3년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권은 만기연장 조치시마다 해당 차주의 뱐화된 영업상태나 신용도 등을 재평가, 건전성 평가와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는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종전의 6개월 상환유예가 아니라,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충분히 지원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차주가 정상영업 회복 이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융위는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년 9월 말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내년 9월말 이후에는 정상상환 계획에 따라 정상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내년 9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만기연장 조치만 지원받는 차주 또는 내년 3월말 이전 상환유예 조치 지원을 종료하는 차주의 경우 해당이 없다. 금융회사와 차주가 1대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상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의 최적의 상환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만약 상환유예기간 종료 후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연체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차주는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119 등 앞서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이 어렵다면…'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이용 가능

차주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다음달 4일부터 출범예정인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뿐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Fast-Track)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30억원 이상 대출 기업 등에 대한 평가·분류(A·B·C·D) 후,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따라 자율 경영개선 권고 및 신속금융지원(B), 워크아웃·회생절차(C·D)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회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은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14개 은행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또 금리상승기에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대출 상품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산은과 기은을 통해 30일부터 공급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일시적 유동성 애로 해소, 미래성장동력 확충, 재기지원 등을 위한 금융지원방안도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이번 방안은 과거 4차례의 '임시조치의 단순연장'이 아닌, '임시조치의 연착륙에 중점을 뒀다"며 "상환능력과 관계없는 깜깜이식 연장이 아니라, 차주에 충분한 위기대응 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돌고 보완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했다"며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을 선택해 차주의 상황에 따른 부실관리가 가능한단 점에서 근본적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