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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vs 국회, 헌재서 격돌…오늘 '검수완박' 권한쟁의 공개 변론

등록 2022.09.27 05:00:00수정 2022.09.27 06: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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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검수완박 권한쟁의 공개 변론

한동훈 직접 변론…10분 사전 브리핑도

국회 측 "법무부 권한 침해 없다" 강조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09.26. photocdj@newsis.com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헌법재판소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직접 변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직 장관이 법정에 나와 직접 변론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장면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께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검찰 수사권과 소추권을 침해하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사건이다.

한 장관은 변론에 앞서 약 10분 가량 언론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회 측 대리인도 같은 시간을 변론 전 브리핑에 사용할 예정이다.

앞서 한 장관은 이미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았던 헌법재판관 출신 강일원 변호사가 나선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석한다.

국회 측 대리인은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가, 참고인으로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올 예정이다.

국회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지난 4월과 5월 일명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검사 수사권 등을 축소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는 일명 '위장탈당' 논란이 일어나는 등 절차적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 및 경제 범죄로 축소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 ▲보완수사 범위 축소 ▲별건수사 금지 등이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반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2022.09.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반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2022.09.26.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한 장관이 임명된 후인 지난 6월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을 청구인으로 해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다며 이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수차례의 준비서면과 복수의 변론요지서를 통해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의 영장청구권자로 검사가 명시돼 있는 것은 수사권이 전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추권 역시 국가소추주의가 채택된 이상 검사의 영역으로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은 검사는 원칙적으로는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부(부패·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은 민 의원의 탈당 등 절차적 하자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회 측은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할지는 입법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10일을 앞두고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확대했다. 예를 들어 공직자 범죄로 법안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부패범죄의 영역으로 포섭시킨 것이다.

국회 측은 이를 언급하며 "청구인(법무부와 검사들)의 권한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법무부 장관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검사들은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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