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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 닻 올렸다…위원들 구성 못한채 '개문발차'

등록 2022.09.27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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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대선공약 20년만

위원 21명 중 교원관련 단체 2명은 미정 '미완성'

위원들 정파색 뚜렷…왜소한 '31명' 조직도 우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사무실에 명패가 설치돼 있다. 2022.09.2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사무실에 명패가 설치돼 있다. 2022.09.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7일 출범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교육정책이 안정성과 일관성을 갖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하는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기구다.

지난 2002년부터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돼 왔고 지난해 국회에서 근거법이 통과됐다.

이후 올해 7월 설치법령이 시행됐으나 위원 추천 절차가 늦어진 끝에 이날 지각 출범하게 됐다.

의결기구인 위원회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나, 아직 교원 관련 단체들의 위원 2명 추천 절차가 지연되면서 19명으로 미완성된 채로 출범을 하게 됐다.

국교위 역할 중 가장 무게감 있는 업무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다. 중장기 교육비전, 정책 방향,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국가 교육정책이 담기게 된다.

국교위가 수립한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라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교위가 한 번 수립한 발전계획을 바꿀 수는 있지만 관계 부처와 교육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정권 변화와 관계 없는 기속력을 갖는다는 평가다.

그간 교육부에서 수행하던 교육과정 개발과 고시 업무를 넘겨 받게 되며,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과 같이 국교위가 만든 교육과정을 뒷받침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단, 교육부가 이미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한해 교육부가 연내 고시를 마무리하며, 국교위는 마무리 단계에서 심의 후 의결만 진행한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7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교위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첫 위원장에 지명됐고, 위원 21명 가운데 19명이 확정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21일 시행된 지 두달여 만의 출범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국가교육위원회. 2022.09.2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7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교위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첫 위원장에 지명됐고, 위원 21명 가운데 19명이 확정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21일 시행된 지 두달여 만의 출범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국가교육위원회. 2022.09.26. [email protected]

이날부로 국교위 직제령이 시행되면서 공무원 정원과 조직에 대한 법적 규정도 마련됐다.

국교위 정원은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 포함한 정무직 3명, 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공무원 17명 등 31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교육과정 담당 공무원 8명은 교육과정 개정 업무를 마친 뒤 내년부터 국교위로 넘어간다.

국교위에 따르면 초대 사무처장은 이난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이 맡는다. 사무처에는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교육발전총괄과는 국교위의 의결기구인 위원회 회의를 운영하고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며 관계 부처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핵심 부서다.

교육과정정책과는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을 수립, 변경하고 조사 분석 업무를 맡으며, 참여지원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한 공론화 등을 돕는다.

교육계에서는 대통령 지명 위원과 국회 추천 위원들의 정치색이 뚜렷해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초대 위원장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이 많았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이끌었고, 당시 한국학중앙연구원 시절 조직 운영과 고액 강연료 논란 등이 다시 조명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대화 상임위원은 과거 조국 사태 당시 조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장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정원이 31명에 불과해 왜소한 조직으로 출범한다는 점도 논란이다. 국교위는 당장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심의,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절차 등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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