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군부대 무단침입·불법촬영, 올해 120건…작년比 3배 증가

등록 2022.09.27 06:30:00수정 2022.09.27 06:51: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군부대 무단 침입·불법 촬영 5년간 증가…올해, 작년 3배

與성일종 "부대 경계 시스템 허점 없는지 철저 점검해야"

2017년~2022년 8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전체 현황. 2022.09.27. (사진 출처=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2017년~2022년 8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전체 현황. 2022.09.27. (사진 출처=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민간인들이 군부대를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허락 없이 군사시설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사건이 3배 이상 발생하면서 군부대 경계 시스템 허점과 관련한 지적도 나온다.

27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2018~2022년 8월) 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2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8년 29건 (검거 28건) ▲2019년 32건(검거 29건) ▲2020년 33건 (검거 32건) ▲2021년 40건 (검거 37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올해의 경우, 8월 말까지 총 120건 (검거114건)으로 지난해의 3배 이상 발생한 셈이다.

해당 사건들의 판결문 토대로 확인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군사시설 내 초소를 사진으로 촬영 ▲군용시설 울타리 외곽철책을 손괴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례 등이 있다.

지난해 8월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인근에서 드론(MAVIC AIR2)을 띄워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 군사기지인 진해 교육사령부, 진해기지사령부 산하 시설전대 내부를 수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해 해당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가 있었다.

또한 작년 3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지역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서울 공항 및 서울공항 내 초소를 213회 걸쳐 촬영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다.

이와 관련 성일종 의원은 "개인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거나 정확한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위반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위와 같은 사례는 방위능력과 안보태세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부대 경계 시스템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