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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정동 아파트 붕괴' 현산 처분 연기…추가 청문

등록 2022.09.26 17: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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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주재자의 의견과 현산 요청 받아들여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지난 1월11일 오후 3시 47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고층아파트 신축 현장 외벽이 무너졌다. 2022.01.11.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지난 1월11일 오후 3시 47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고층아파트 신축 현장 외벽이 무너졌다. 2022.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지난 1월 벌어진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시가 추가청문을 실시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산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질의가 필요하다는 청문주재자의 의견과, 당초 사고원인과 이견이 있다는 형사재판 진행 내용을 감안한 현산이 세 차례 추가소명을 요청한 것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무엇보다 인명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추가청문을 통해 사고의 원인과 과실·책임 등을 명백히 밝혀 처분한다는 입장이다.

추가청문 진행이 '봐주기 아니냐'는 의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 시는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고자 추가청문을 하는 것이다. 추가청문으로 처분시기가 달라지더라도 처분양정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추가청문 등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고려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추가청문은 가능한 신속히 갖기로 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부실시공으로 인명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원인과 과실·책임여부 등을 명백히 밝혀 엄격한 책임을 묻고, 건설업체들이 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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