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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p 감면"…'中企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 6조 공급

등록 2022.09.27 08:00:00수정 2022.09.27 08: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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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p 감면"…'中企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 6조 공급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부가 금리상승기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수준을 낮춘 고정금리대출 상품을 공급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대출 상품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의 기준금리 상승 등 통화긴축 가속화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지속 상승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50%로 지난해 말 1.0% 보다 1.5%포인트 상승했고, 중소기업 대출 신규 취급금리도 지난 7월 기준 4.35%로 지난해 6월(2.85%)보다 1.51%포인트 뛰어올랐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당장의 금리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 향후 금리상승 지속시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해 경영상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전체 기업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올해 6월 말 71.6%로 2020년 말 59.8%, 지난해 64.5%에서 크게 늘었다.

중소기업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은 고정금리대출의 적용금리를 변동금리대출 금리와 같아지는 수준까지 최대 1.0%포인트 감면해주는 상품이다. 예컨데 기은 신용등급 AA+인 중소기업이 시설담보부 대출 10억원(담보비중 70%)을 5년 만기로 받을 때 고정금리 6.3% 변동금리 5.3%가 산출됐다면, 고정금리를 변동금리 수준인 5.3%까지 1.0%포인트 감면·적용해주는 것이다.

공급규모는 총 6조원이며 산은이 2조원, 기은이 4조원을 공급한다. 공급한도가 소진될 경우 금리추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기존 차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중소기업이 신규 또는 대환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여신기간 중 6개월 주기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할 수 있다. 전환 횟수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유불리에 따라 고정·변동금리 중 금리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만기는 운전자금은 3년 이내, 시설자금은 5년 이내다.

기업별 대출한도는 산은의 경우 최대 100억원(운전자금 30억원·시설자금 70억원), 기은은 최대 50억원(운전자금 10억원·시설자금 40억원)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오는 30일부터 산은과 기은의 전국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심 고정금리 대출은 정부나 산은, 기은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등을 통해 대출을 알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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