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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사-스카이72 분쟁, 대법원서 정식 심리로 판단

등록 2022.09.26 17: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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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4일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 도과

법관들 정식 심리·합의 거쳐 결과 나와

[인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지난해 4월1일 오전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진입로 앞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골프장 운영지원 중단조치 시행과 관련, 스카이72 골프장 노사협의회, 캐디자치회, 협력업체협의회가 고용 문제 해결과 공사의 단전 및 단수 등의 조치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1.04.01. chocrystal@newsis.com

[인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지난해 4월1일 오전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진입로 앞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골프장 운영지원 중단조치 시행과 관련, 스카이72 골프장 노사협의회, 캐디자치회, 협력업체협의회가 고용 문제 해결과 공사의 단전 및 단수 등의 조치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1.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인천 영종도 소재 골프장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의 소송이 대법관들의 정식 심리를 받게 됐다.

영업권을 둘러싼 양측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인 지난 24일까지 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건은 25일부로 심리불속행 기간을 도래해 추후 대법관의 정식 심리를 거쳐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된다.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상세한 이유를 쓰지 않고 판결·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다. 이 기간이 지나면 사건은 대법관들의 정식 심리·합의를 거쳐 결과가 나오게 된다.

양측의 분쟁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카이72는 2005년부터 공사 소유의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맺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해왔다. 계약 만료 기간은 공사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까지다.

그러나 5활주로 착공이 늦어지며 문제가 발생했다.

공사는 계약기간 만료를 근거로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했지만, 스카이72는 계약이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만큼 계약기간 연장 협의를 주장했다. 사측은 시설물 소유권과 유익비 등도 요구했다.

이에 공사는 스카이72가 부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토지 사용 기간이 종료됐다고 보고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는 2심 판결을 근거로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하려 했지만, 스카이72가 서울고법으로부터 '가집행 정지' 결정을 받으면서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골프장 영업이 가능해졌다.

분쟁 과정에서 양측은 형사 다툼도 벌였다.

공사는 2021년 4월 무단 점유를 이유로 골프장 전기와 수도를 차단했는데, 이에 스카이72 측은 공사 사장과 임직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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