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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앞서 무료 진단

등록 2022.09.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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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 전 사업장 내 대기오염물질 시설 점검

[서울=뉴시스]훼손 마모된 사업장 내 송풍기.(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훼손 마모된 사업장 내 송풍기.(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도장·도금사업장 노후화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이고 사전절차 단축을 위한 사전 기술진단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도장·도금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를 90% 지원해주는 것으로 2019년부터 진행됐다. 방지시설 개선 후 먼지 69.3%, 총탄화수소 50.5%가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사전 기술진단은 방지시설 보조금 신청 전 사업장 내 대기오염물질의 포집·수송·방지시설·송풍기 등 전체 시설을 진단, 성능을 평가해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제도다. 별도 진단 비용은 없다.

시는 사전 기술진단 제도 도입으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문제점이었던 잦은 설계 보완에 따른 사업 일정 지연을 줄이고 방지시설 효율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진단을 희망하는 소규모사업장은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과로 다음달 5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사전기술진단을 신청한 사업장이 내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대상자 우선 선정 및 기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포집·수송시설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김덕환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소규모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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