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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연장, 은행에 공 넘겼다…"사실상 5차 재연장"

등록 2022.09.27 08:00:00수정 2022.09.27 08: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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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약' 설명에도…사실상 기존 조치 재연장

"지금 부실 털어야"…금리 인상기 리스크 누적

취약차주 지원 필요성 공감…사회적 책임 다해야

코로나 대출 연장, 은행에 공 넘겼다…"사실상 5차 재연장"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금융당국이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자율협약에 맡긴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5차 재연장으로 공을 금융권에 떠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이뤄진 일괄 만기연장을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해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조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환 유예는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과거 4차례의 '임시조치의 단순연장'이 아닌 '연착륙'에 중점을 뒀다며 만기연장의 경우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른 관리 체계로 전환해 금융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는 사실상 기존 조치의 재연장이라는 반응이다. '자율협약'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당국의 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데다 앞선 연장 조치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다.

오히려 이자수익으로 여력이 있을 때 부실 위험을 해소하는 게 만기를 연장하는 것보다 낫다는 목소리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금은 은행의 여유도 있고 연체율도 낮게 관리되고 있다"며 "향후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지금 부실을 털어내는 게 금리 인상으로 나타날 한계차주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거시경제 리스크로 인해 회복이 지연될 테니 시간을 벌자는 게 당국 입장이지만 이는 만기연장 동안 경기가 회복돼야 효과가 있는 방안"이라며 "내년까지도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이연된 리스크가 내년, 내후년에 한꺼번에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의 의도대로 코로나 대출이 연착륙하려면 자영업자가 정상영업을 회복하고 상환능력을 되찾아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단기간에 매출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고환율과 물가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런 환경에서 금리 상승으로 금융비용이 증가하면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의 한계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낮은 금리 덕분에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연장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대출의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만기연장과 새출발기금 '투트랙'을 도입해 상환능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그러나 새출발기금으로 채무 조정을 받기보다는 만기연장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으로 원금을 감면받을 경우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새출발기금 대신 만기연장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이 이연되는 셈이다.

이번 조치로 금리 인상기에 리스크가 누적되면서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은행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3년간 만기연장 조치 시마다 해당 차주의 영업상태와 신용도 등을 재평가해 건전성 평가와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판단하게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해당 대출이 얼마나 부실이 될지, 얼마나 정상화될지 판단하는 게 은행의 주된 업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리 인상기에 취약차주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자 수익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낸 만큼 은행이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취약차주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기회"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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