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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준석 징계 가처분 뒤로…정치적 부담 고려한듯

등록 2022.09.26 18: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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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관측 속…28일 회의 안다룰 듯

이준석, 28일 법원 가처분 준비 전념

가처분 기각시 李 제명 큰 의미 없어

인용시 '朱직대'로…유일변수 李제명

제명시 '직대'냐 '3차 비대위'냐 변수

[서울=뉴시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좌)와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좌)와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우).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부르지 않기로 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이로써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의결은 28일 3·4·5차 법원 가처분 결정 이후로 넘어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18일 이 전 대표 징계절차를 개시하면서 "전 당대표의 위치이기도 하니 반드시 직접 출석해서 소명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면서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할 경우' 당사자 소명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당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당 윤리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4시께 뉴시스에 "현재까지는 (28일 전체회의에) 이 전 대표 안건 통보는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도 비슷한 시각 윤리위 측의 출석 요구를 통지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모욕적 언사'라는 발표 외에 어떤 행위를 가지고 징계를 하는지 사유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일 하루이틀 전에 소명을 요구하면 나중에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출석 요구가 온다면 합리적인 시간을 주고 사유를 명확하게 특정해서 줘야 한다"고 했다.

결국 윤리위는 28일이 아닌 차후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두고 같은날 열리는 법원 가처분 결정을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원은 28일 비대위 구성 요건을 구체화하고 강제성을 부여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에 대한 가처분 심문을 여는데, 이는 징계 의결시 '제명'이 유력한 이 전 대표의 당원 지위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정진석 비대위는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기능을 이어갈 수 있다. 이 전 대표의 본래 임기였던 2023년 6월 이전의 전당대회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 윤리위의 이 전 대표 제명 여부는 정치적 파급력이 크지 않다.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개시 사유가 '모욕적 표현'이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발언 논란에 포함된 비속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추가됐다.

반면 법원이 이번에도 이 전 대표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정진석 비대위는 해체되고 당은 '주호영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이 전 대표 임기 내 전당대회는 어려워지는데, 유일한 변수는 윤리위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로 인한 '당대표 궐위'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 전 대표가 제명될 경우 '주호영 직무대행'이 유지될지 '3차 비대위'로 가는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개정 당헌은 당대표 궐위시 비대위를 "둔다"고 돼있고, 개정 전 당헌은 "둘 수 있다"로 돼있어 효력이 다르다. 당은 '3차 비대위'는 어렵다는 기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가처분 심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법원 출석 변론 준비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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