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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옆집 녹음' 40대,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등록 2022.09.26 19:59:45수정 2022.09.26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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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현관문 앞 수차례 엿듣고 휴대전화로 녹음

'아파트 옆집 녹음' 40대,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혼자 사는 이웃집 여성의 소리를 현관문 앞에서 엿듣고 녹음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시를 대비해 최장 한 달까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도 함께 신청했다.

A씨는 최근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현관 앞에서 여성 혼자 사는 집 안 소리를 엿듣고 휴대전화를 문에 갖다 대 녹음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옆집에 사는 남성이 이달 초 수차례 집 앞에서 소리를 엿들었다"는 피해자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 등을 통해 조사를 이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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