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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한규호 전 횡성군수 법정 구속

등록 2022.09.26 21: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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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00만원 벌금형 구형

재판부 징역 6개월 선고…집행유예 기간 적용

한규호 전 횡성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한규호 전 횡성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불법 취업한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전 강원 횡성군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신교식 부장판사)은 2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비위면직자는 자신이 속해 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5년 간 취업할 수 없다. 한 전 군수는 이를 어기고 지난해 1월 횡성의 한 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한 전 군수가 취업한 기업은 재임 당시 군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본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한 전 군수에게 벌금 1500만원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군수가 횡성군으로부터 취업제한에 대한 내용을 안내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역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군수는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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