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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무료 법률상담' 2년 6개월 만에 대면 상담 전환

등록 2022.09.27 05: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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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전화~대면상담으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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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무료 법률상담'을 대면 상담으로 재개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전화 상담으로 대체됐으나 2년 6개월 만에 대면 상담으로 전환했다.

시는 전날 시청 별관1 공무원노동조합사무실에서 시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백지은 변호사는 "법률상담을 통해 억울하고 답답했던 일들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촘촘하고 탄탄한 상담을 제공해 법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무료 법률상담'은 매월 네 번째 월요일 11명의 상담관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부터 75회에 걸쳐 760건의 상담을 해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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