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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투기사태' LH 임직원 징계 3배 늘어…작년 파면만 10명

등록 2022.09.29 06:05:00수정 2022.09.29 08: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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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상혁 의원 LH 징계현황 자료 분석

땅 투기 사건 이후 고강도 내·외부 감사 영향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직원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 징계 건수가 작년 한해 동안에만 100건에 육박하며 예년에 비해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 임직원 96명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파면, 해임 등 징계를 받았다.

이는 2020년 징계 35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2017년 21명, 2018년 32명, 2019년 35명, 2020년 35명 등으로 매년 30명 안팎이던 징계 건수가 지난해에 껑충 뛰었다.

지난해 임직원 땅 투기 사건 이후 LH 스스로 내부 감사 수위를 높인데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법·사정기관으로부터 범죄나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직원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으로 인해 징계 건수가 예년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도 7월까지 징계 건수가 이미 30명으로 예년 한 해 징계 건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총 249명이었으며 징계 수위 별로 보면 가장 낮은 수위의 견책이 1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50명), 정직(25명), 강등(8명), 해임(13명), 파면(28명) 등으로 나타났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처분을 받은 임직원이 74명에 달했다.

징계 사유는 수억원대 뇌물 수수, 증여·향응·금전 차용, 내부 정보 유출, 직장내 괴롭힘, 성추행, 휴일 근무비 부당수령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지난해에만 10명의 임직원이 파면됐는데 이 중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사건으로 사법기관의 처분을 받은 직원들이 다수 포함됐다.

또 한 직원은 겸직금무 규정을 위반하고 온라인 유료사이트 강사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 간부 직원 3명이 제주 출장 중 허가 없이 견학에 불참하고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되는 등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지난해 신도시 사전 투기 사건으로 LH는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며 "임대주택 공급과 국민 주거안정을 담당하고 있는 거대한 공기업인 만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임직원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LH는 "전직원 재산등록,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임직원 보유토지 보상배제 등 투기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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