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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남편 차량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한 남성 법정구속

등록 2022.09.27 08:46:58수정 2022.09.27 11: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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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밑으로 들어가 커터칼로 오일선 잘라

"범행 주도면밀하게 진행, 피해자와 합의 안 돼" 징역1년6개월

피해자 "살인미수죄 적용해달라"…가해자 "실제 피해 발생않아"

대구지법 포항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한밤중에 내연녀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년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7일 오전 2시4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 남편 B씨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커터칼로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차량이 파손돼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다며 그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 등은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전과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범행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됐고 자칫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A씨가 특수재물손괴죄만 적용받은 데다 초범이어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아 걱정했었다며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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