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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3사, 가맹점 계약갱신 거절 요건 부당…공정위 검토해야"

등록 2022.09.27 09: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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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교촌·BHC·BBQ 정보공개서 분석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가맹기간 10년 초과' 등

"법에 없는 내용으로 불합리한 계약 조항 넣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과 부당한 계약을 맺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업체는 가맹 기간이 10년을 넘긴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두기도 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치킨 프랜차이즈 매출액 '빅3' 기업인 교촌치킨, BHC, BBQ의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해당 업체는 이런 계약 조항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촌치킨의 경우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가맹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홍보 비용 분담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 등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했다.

BHC는 가맹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홍보 비용 분담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 브랜드 가치를 침해한 경우, 다른 가맹점과 가맹본부에 유·무형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 등을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제시했다.

BBQ의 계약 갱신 거절 조항에는 주변 가맹점을 선동해 본사 영업을 방해한 경우 등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치킨 3사가 정해둔 일부 계약 갱신 거절 사유는 법에 열거되지 않은 내용으로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엄격히 제한돼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여기에는 가맹금 등의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계약 조건이나 영업 방침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가맹점주들을 억압할 수 있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탓"이라며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때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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