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축산물 영업자 대상 '해썹' 특별교육 실시
[부산=뉴시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청사. (사진=부산식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내 식육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 중 올해 말까지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8~29일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해썹을 신규로 적용하는 업체가 안정적으로 현장에서 해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현장 적용 시 주의점 등을 상세히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해썹 기본 원리와 개념 ▲선행요건 관리 방법 ▲해썹 관리 우수사례 ▲공정별 해썹 적용 시 주의점 등이다.
아울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위생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축산물 생산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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