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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만 팔 수 있다

등록 2022.09.27 09:24:11수정 2022.09.27 09: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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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든 편의점 판매 허용 조치 9월 종료

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한 편의점만 판매 가능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자가검사키트 판매 안내문이 붙어있다.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드가 안정적으로 유통된다고 보고 6천원이었던 판매가격 지정을 해제했다. 2022.04.07.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자가검사키트 판매 안내문이 붙어있다.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드가 안정적으로 유통된다고 보고 6천원이었던 판매가격 지정을 해제했다. 2022.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10월부터 편의점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려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9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편의점의 경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한 곳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은 약 2만6000곳으로 전체(약 5만3000곳)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9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동안 국민이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한 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제조·유통업체, 편의점협회, 약사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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