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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불공정행위 신고처리' 평균 217일…최장 1014일

등록 2022.09.27 09:42:21수정 2022.09.27 09: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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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업무 6명, 담당기간 평균 10.6개월

"조사 인력과 전문성을 대폭 확충해야"

[세종=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최근 4년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분쟁조정' 처리 기간이 평균 217일에 달해 조사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은 318건이다. 이 가운데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은 2020년 7건, 2021년 17건을 비롯해 39건이다.

평균처리기간은 지난해 151일이었지만 2019년에는 332일로 가장 길었고, 최장 1014일이나 걸린 사건도 있었다.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7개월 이상 소요되는 이유는 조사관 인력 수가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6명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지난 3월에 2명이 추가된 것이다. 해당 업무를 담당한 기간도 평균 10.6개월에 불과하다. 인사 이동이 있을때마다 사건을 재검토하다보면 처리기한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개별 피해 중소기업이 신고를 꺼리거나 피해 기업이 다수인 경우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 의원은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함께 신고조차 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대한 직권 조사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 인력과 전문성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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