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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유일한 읍 봉양읍, 건축 인·허가 도로 폭 3m로 완화

등록 2022.09.27 10: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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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지역 준하는 규제→면 단위 지역 수준으로

제천시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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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의 유일한 읍(邑)인 봉양읍 지역 건축 규제가 면 단위 지역 수준으로 완화된다.

27일 제천시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한 터에만 건축 인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농촌 면 지역의 경우 도로 폭과 관계없이 현황 도로만 있으면 건축 인허가를 허용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으나 읍 지역은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봉양읍은 이 때문에 농촌 지역인데도 도심 지역에 준하는 건축 인허가 규제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봉양읍에 한해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도로 폭을 4m에서 3m로 완화하기로 했다. 3m 이상 포장한 현황 도로만 확보하면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완화한 도로 기준을 적용해 인허가받을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 작물 재배사, 축사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 지역과 동일하게 도로 규정 적용을 받는 봉양읍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라면서 "이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귀농·귀촌인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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