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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원 의정비,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내년 3436만7640원

등록 2022.09.27 10:15:09수정 2022.09.27 11: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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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4% 인상…월정수당 176만3970원, 매달 286만3970원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가 5일 폐회한 311회 임시회에서 AI 영재고 괴산군 유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괴산군의회 제공) 2022.08.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가 5일 폐회한 311회 임시회에서 AI 영재고 괴산군 유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괴산군의회 제공) 2022.08.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이 도내에서는 가장 먼저 내년 의정비를 결정했다.

27일 괴산군에 따르면 전날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9대 괴산군의회의원 의정비를 심의·결정했다.

심의위는 내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괴산군 주민 수와 재정자립도,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 올리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괴산군의원 8명은 내년에 연간 3436만7640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보수를 받는다. 매달 286만3970원이다.

도내 시군의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정활동비(월 110만원) 1320만원 외에 월정수당은 2116만7640원이다.

매달 월정수당은 현재 173만9620원에서 176만3970원으로 2만4350원 더 오른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해마다 인상한다.

이번 심의회 결정 결과는 다음 달 31일까지 괴산군수와 괴산군의회의장에게 통보한다. 군의회 조례 개정으로 시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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