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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경보시스템으로 관리비 비리 잡아낸다

등록 2022.09.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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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스템 운영 결과 지자체 공유

[서울=뉴시스] 조기경보시스템 활용 예시. (표=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 조기경보시스템 활용 예시. (표=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대전의 한 자치구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월과 비교해 이상이 있는 단지, 적립요율이 관리규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용액이 없는데도 잔액이 크게 달라진 단지 등을 발견해 해당 단지를 시정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관리비 횡령 및 입찰비리)에 대한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지난 1월 구축한 '공동주택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8개월 운영한 결과, 관리비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 중이다. 지자체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내역 및 회계 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역을 조회·관리할 수 있다. 공동주택 이상징후 등을 바탕으로 선제적·예방적으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에서는 31개 항목의 이상징후 데이터를 상시 제공한다. 지자체별 실태조사(감사) 처분, 주요 적발 사례 및 조치 현황 등을 등록해 다른 지자체와 사례를 공유하는 기능도 구축돼 있다.

운영 결과 가장 대표적인 이상 징후는 관리사무소장의 잦은 변경이었다. 최근 2년 이내 관리사무소장이 3회 이상 바뀐 곳은 이달 기준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가입된 전국 1만7918단지 중 1.5%에 해당하는 269단지다. 변경이 잦은 단지는 민원 과다,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마찰 등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징후로 해석된다.

최근 1년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도 이상징후로 볼 수 있다. 9월 기준 2990개 단지(16.7%)가 이에 해당한다. 소액 관리비 사용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입주민과의 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계약상대자 공개를 기피하는 것으로 읽힌다.

최근 1년간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는 223개 단지(1.2%)다. 경쟁입찰이 전혀 없는 단지는 K-apt를 통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분리해 계약하는 등의 문제가 의심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상징후를 지자체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공동주택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동주택법령 위반 사항이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감독 관리체계로 전환할 것"이라며 "지자체 간 사례 공유로 일관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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