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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포기' 교육부 국책연구 7년간 3120건…1240억 손실

등록 2022.09.27 10:30:17수정 2022.09.27 10: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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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0.6%만 환수돼…'제도 미비' 지적

국책연구 중단, 2019년부터 매년 600건

문정복 "향후 연구자 선정·관리에 신중"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22.09.2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22.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지난 7년 반 동안 3000건이 넘는 교육부 국책연구가 진행 도중 중단돼 한국연구재단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육부 소관 국책연구 3120건이 연구를 마치지 못하고 종료됐다. 이로 인해 한국연구재단이 입은 손실은 총 1240억7000만원에 달했다.

연구 중단 사유로는 '담당 연구원의 이직'이 2788건(89.4%)으로 가장 많았다. '담당 연구원의 학위 졸업' 166건(5.3%), '연구자의 수행 포기' 100건(3.2%), '연구자의 사망 및 건강문제' 49건(1.6%), '연구제재에 따른 강제 중단' 17건(0.5%) 순으로 조사됐다.

이 중 강제 중단된 17건에 대해서만 연수비 환수가 이뤄졌다. 환수액은 7억6000만원으로, 전체 중단 연구비의 0.6%에 불과하다.

17건의 강제 중단 및 환수 사유로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이 12건, 연구결과 불량 2건, 법령 및 협약 위반 2건, 연구자 파면 1건 등이었다.

지난 2015년 236건이었던 중단 연구 수는 지난 2019년 603건 이후 2020년 604건, 2021년 651건 등으로 매년 600건 이상 발생 중이며 꾸준히 늘고 있다.

이처럼 연구 중단 건수는 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금전 손실을 막을 제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지난해 제정돼 시행 중이나, 대부분 연구중단 사유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돼 연구비 환수는 더욱 어려워진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르면 연구수행 포기의 정당한 사유로 '신분변동 관련'이 명시돼 있다. 타 기관 채용(이직), 재임용 탈락(퇴직) 등이 포함된다.

문 의원은 "교육부 연구과제의 중단으로 1240억원에 달하는 나라 예산이 낭비됐다"며 "중단 사유 대부분 연구원의 이직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연구자 선정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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