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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손실배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보상 길 열렸다

등록 2022.09.27 11: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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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업매업종 사연 들은 김경만 의원 중기부 촉구, 한달만에 해결

시설인원제한 조치 일부해제도 별도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광주=뉴시스] 김경만의원

[광주=뉴시스] 김경만의원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광주지역 150개사 방문판매업종 소상공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했음에도 코로나 19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일부 방문판매업종 소상공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다수의 소비자가 출입해 제품을 교육받고 체험하는 시설을 `직접판매홍보관'으로 지정해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직접판매홍보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지난해 10월1일부터 같은해 12월31일까지 방역조치를 받은 직접판매홍보관 시설이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이지만, 광주시가 이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해제한 시설은 손실보상금 지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10일 광주에서 개최한 ‘제1회 서구을 시민 소통의 날(일명 김경만의 시소데이)'에 이같은 사연을 듣고 소관부처 담당 국장과 직접 소통하며 소상공인 입장을 대변했고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및 결산 심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게 손실보상금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중기부는 최근 해당 방문판매업종 소상공인도 별도의 방역조치기간을 감안해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대책 촉구를 한 지 한달여만이다.

김 의원은 “경제가 엄중한 시기에 어려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광주시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심부름꾼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및 각 산하기관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돼 광주와 서구의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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