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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여친에 전화스토킹·살인미수 30대 징역 3년6개월

등록 2022.09.27 11:24:08수정 2022.09.27 11: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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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분 간격으로 10시간 전화, 주거지 찾아가 흉기 휘둘러

반려견에 분풀이…집어던져 사망에 이르게 해

법원 "데이트 폭력 범죄 엄벌해야,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별통보 여친에 전화스토킹·살인미수 30대 징역 3년6개월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2~3분 간격으로 10시간에 걸쳐 전화를 하다 주거지로 찾아 가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반려견을 집어던져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살인미수 및 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11시10분께 인천의 한 공동주택 건물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날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범행으로 B씨는 가슴과 턱 등에 부상을 입고, 외상성 출혈 쇼크 등으로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또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그의 반려견을 집어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반려견은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고 결국 안락사 돼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A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야간에 그의 주거지에 침입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그가 키우던 강아지에 대해 살인미수, 동물보호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경위·방법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병원에 후송될 당시 출혈이 심해 위험한 상태였고, 턱 신경이 회복되지 않는 등의 후유증을 앓게 됐다"며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상처와 불안한 심리 상태로 인해 취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데이트 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가족 등을 잘 알고 있어 신고가 잘 되지 않고 은폐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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