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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적 공시지가…이의신청 수용은 고작 0.3%"

등록 2022.09.27 11:29:57수정 2022.09.27 12: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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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정책목표 급급 국토부 현실 외면"

"독단적 공시지가…이의신청 수용은 고작 0.3%"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지난 5년 동안 정부의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급증했으나 조정 성립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2017~2022년 공시가격 이의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전국서 단 3건에 불과했다.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표준지공시지가 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를 신청해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난해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각각 798건과 783건이 접수됐으나 이해관계자 등의 이의신청 조정성립률은 0.3%에 그쳤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지난해와 올해 1만4200건과 5190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나 조정사례는 각각 99건(0.6%)과 25건(0.4%)였다.

지난 2년 동안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관해서도 115건과 99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나 각각 2건과 4건만 조정이 성립했다.

이의신청이 가장 많이 제기된 해는 당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한 2019년이었다. 표준지에서 1566건, 공동주택에서 1만6257건의 이의신청이 폭주했다. 그러나 조정성립률은 각각 1.5%와 0.8%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급증한 것은 국토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공시가격을 독단적으로 산정했다는 방증"이라면서 "공시지가 산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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