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동훈 "헌재가 '이건 선 넘었다' 단호하게 선언해주길"...'검수완박' 변론 출석

등록 2022.09.27 13:54:25수정 2022.09.27 14:38: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출석 전 발언

"일부 정치인들, 범죄 수사 피하려는 목적으로 입법"

"대한민국 국민 보다 나은 민주주의 가질 자격 있어"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2.09.27. kkssmm99@newsis.com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2.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류인선 정유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호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 변론 출석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원안에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와 같은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입법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헌재가 (입법을) 이렇게 해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 이런 비정상적인 입법이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군 대한민국 국민은 이보다 훨씬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직접 변론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라며 "모든 국민의 일상과 안정,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책임성 있게 일해야 맞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행령 결정으로 위헌소지가 해소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시행령 개정은 이 법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라며 "시행령으로 위헌성과 국민 피해 가능성이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직접 변론에 나선다. 현직 장관이 법정에 나와 직접 변론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장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