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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vs 국민의힘, 오늘 '비대위' 가처분 심문...세 번째 격돌

등록 2022.09.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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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3~5차 가처분 대상 심문기일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주 쟁점

與 재판부 불만…李 추가 징계 시 6차 가처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하은 정진형 기자 =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을 놓고 28일 양측이 법원에서 세 번째로 충돌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 등 3~5차 가처분을 일괄 심리한다.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주장을 듣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심문에서는 정진석 비대위 출범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를 두고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이날 심문 이후 관련 가처분을 인용하면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약 한 달 만에 정지된다.

양측은 지난 14일 열린 두 번째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는 비대위의 설치 근거가 된 비상 상황 관련 당헌 개정을 놓고 격돌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미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뒤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것은 소급입법이자 이 전 대표 궐위를 겨냥한 처분적 입법이라는 논리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 측 대리인단은 선출직 최고위원도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만큼 일정 수 이상의 궐위를 비상 상황으로 보도록 한 당헌 개정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편 바 있다.

한편 심리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돌입하는 등 장외 갈등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1차 가처분에서 주호영 비대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재판부가 심리를 계속하는 건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민사합의51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다만 법원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을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 측은 "가처분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 보복행위"라며 추가 징계를 받을 경우 여섯 번째 가처분을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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