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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어기고 주거지 무단 이탈 10대, 소년원 구인

등록 2022.09.27 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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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퇴원 취소 땐 단기 보호처분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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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주거지 무탈 이탈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긴 10대가 다시 소년원에 입감됐다.

청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A(16)군을 대전소년원에 구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월 중순 대전교도소에 입원한 A군은 6월 말 임시퇴원한 뒤 주거지를 벗어나 불량 교우들과 어울리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임시퇴원 취소 결정을 내리면 A군은 소년원에서 남은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그는 절도, 무면허 운전죄로 6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보호처분 변경이나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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