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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위장 탈당' 절차적 하자" vs "헌법에 검찰 수사권 규정 없어"

등록 2022.09.27 19:49:24수정 2022.09.27 19: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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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회, '검수완박' 놓고 헌재서 5시간 정면충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정유선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법무부·검찰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쌍방이 정면 충돌했다.

 약 5시간 가량 진행된 공개변론에서 법무부 측은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의도·절차·내용이 모두 잘못됐다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검사들이 권한침해를 입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께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공개변론은 5시간 가까이 진행돼 오후 6시께 종료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변론을 마치고 대심판정을 나와 "(재판관들이) 충분히 말을 잘 들어주셔서 말씀 나눴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 강일원 변호사는 "변론은 종결돼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강 변호사는 '국회가 청구인의 적격을 문제 삼았다'는 질문에 "(국회 측) 참고인도 적격성은 인정 가능하다고 얘기했다. 문제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질문이 나왔느냐'는 물음에는 "중요한 핵심 부분은 재판관들이 이해하고 있고, 적재적소에 질문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email protected]

국회 측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는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변론했다.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입법대상이라 법률 개정행위로 침해될 수 없기 때문에 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헌재 연구관 출신이다.

노 변호사는 "우리 헌법에 검사에게 수사권 내지 소추권을 전속적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 헌법 다른 규정을 봐도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 점을 재판관들에게 잘 설명해서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함께 국회를 대리하는 장주영 변호사도 "재판관이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했다. 저희가 돌아가서 연구한 후 필요하면 보충적으로 서면도 낼 것이다. 현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다 답변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사의 청구인 적격·능력 여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12조에 대한 해석 ▲검수완박법의 절차적 하자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퉈졌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장주영 변호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국회측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장주영 변호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국회측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email protected]

법무부와 검사들은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헌법에서 도출되고,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수완박법은 권한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 의혹 등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수사권과 소추권은 입법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수사를 누가 할 것인지, 기소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법 의결의 절차적 하자는 법무부와 검사가 권한쟁의 청구로 다툴 일이 아니라고 했다.

재판관들도 쌍방의 변론을 들은 뒤 2시간여 동안 출석한 청구인이나 대리인들에게 질문했다. 참고인들의 의견 진술 후에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 묻는 등 변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변론에는 쌍방의 추천으로 선임된 참고인들도 출석했다. 법무부 측 참고인은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 측 참고인은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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