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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운명의 날…이준석 가처분 심문·윤리위 결과 촉각

등록 2022.09.28 07:48:58수정 2022.09.28 07: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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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가처분 심리·윤리위 전체회의 28일 한날에 진행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심문에 참석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 등 3~5차 가처분을 일괄 심리한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정진석 비대위는 붕괴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당을 수습하게 된다. 가처분으로 해산된 1차 비대위를 이끌었던 주 원내대표가 당 원톱으로 부활하는 셈이다.

당 일각에선 보궐선거를 통해 최고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양금희 비대위 대변인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헌·당규 상 최고위원을 보궐로 뽑을 수는 없다"면서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최고위 체제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은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로 여권 혼란상을 정리하게 된다. 본안 소송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전 대표는 법적으로 실각이 확정되면서 정치 생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를 결정한 당 윤리위원회 판단도 중대 변수다. 이 전 대표가 윤리위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게 되면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더라도 당 대표 복귀 가능성은 원천 차단되기 때문이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양두구육' '개고기'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모욕적 언사"로 규정하고 문제 삼겠단 입장이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성원·권은희·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날 징계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낮다. 윤리위가 전날까지 이 전 대표에게 소명 자료 요청이나 출석 요구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이 전 대표 측도 윤리위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당초 당 안팎에선 윤리위가 이날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가처분 사건 심리가 같은 날 열리는 점에 부담을 느끼면서 유보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를 둘러싼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이 역시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추가 징계를 받을 경우 가처분을 할 게 뻔하지 않느냐"면서 "징계 절차 미비는 추후 법적 다툼에서 중대 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윤리위가 절차를 다 갖춰서 징계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여권 관계자도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소명을 듣고 징계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소명 출석 통보를 안한 걸 보면 28일엔 징계 논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가처분 결과와 윤 대통령의 순방 발언 논란 등 여러가지를 판단했을 때 시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한 윤리위 관계자는 "회의 안건은 회의를 열어봐야 안다"면서 "위원장이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그날 안건을 사실상 정하는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당내에선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추가 징계는 기존 징계보다 수위가 높아지는데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이 전 대표가 받은 '당원권 정지'보다 높은 징계는 탈당 권유와 제명 뿐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더이상 우리 당과 함께 갈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뭐든지 불가능하게 하려면 제명하는 수 밖에 없다"면서 "늦어도 이양희 위원장의 임기(10월 14일)가 끝나기 전에는 이 전 대표 징계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기엔 이제 힘든 상황"이라며 "이 전 대표는 추가 징계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제기하겠지만 윤리위 결정에까지 법원이 개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 수순으로 당 상황이 수습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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