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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피부 쥐젖 제거 의약품·화장품 없어…불법광고 주의해야”

등록 2022.09.28 09:08:23수정 2022.09.28 09: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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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젖 제거 관련 제품 온라인상 불법 광고·판매 569건 적발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 중인 의약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 중인 의약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에 발생하는 쥐젖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1269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569건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쥐젖은 각질형성세포와 콜라겐 증식으로 생긴 양성종양으로, 미용 외에는 건강에 영향이 없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은 없다. 쥐젖 제거를 표방해 광고·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의약품의 경우 온라인 유통·판매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피부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는 환절기를 맞아 소비자가 직접 쥐젖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부정확한 의학적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차단하고, 관련 불법 제품을 사용해 쥐젖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에 적발한 쥐젖 제거 제품이 광고한 효능·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과 직접 쥐젖을 제거할 경우에 대한 부작용 등 소비자 주의사항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화장품·의약외품으로 쥐젖을 제거하기 불가능하며, 혈액 공급을 차단해 쥐젖을 제거하는 기구의 효능·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된 적이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쥐젖은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보통 증상이 없고, 주변으로 번지지 않아 꼭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 쥐젖을 스스로 제거하려다가 접촉피부염, 피부감염증 등의 합병증·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진료를 받아 안전하게 제거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온라인 광고 등 불법행위를 사전 점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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